이번 6.13지방선거 역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그 어느 선거보다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주지검(검사장 송인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110명(11일 기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 흑색선전 40명, 공직선거법상 절차 위반 등 부정선거 35명, 금품선거 24명,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인물 배부 등 불법선거 4명, 선거폭력 1명이다. 6명은 공직선거법 외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무고 또는 위증 사범에 해당한다.

검찰은 흑색선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가장 많은 현상과 관련해 과열 경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흑색선전과 관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거폭력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한다.

또 금품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 금액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거 단위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수사대상 84명으로 가장 혼탁했다. 광역의원 선거 13명, 광역단체장 선거 6명, 기초의원 선거 5명, 교육감 선거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110명 가운데 검경 인지 18명, 고소 10명, 고발 82명으로 수사가 착수됐다.

실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4일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시장선거 후보자 및 시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선거 후보자 B씨와 시의원선거 후보자 C씨 및 D씨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부탁, 2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흑색선전, 또 금품제공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았다”면서 “통상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만큼, 선거사범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면서 “또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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