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15~35세)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포함) 및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이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수시접수하며,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투자유치과 공고란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단위로 김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smgo123@korea.kr)하면 된다.

김제시에서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여부 및 중소기업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 후,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정보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결과는 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발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