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다른 원생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8세 남아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검도 관장 A씨(40)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5시 30분 검도장 차량 안에서 “질문에 대답하지 매가 늘어난다”라며 주먹으로 B군(8)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리고, 차량 안에 있던 목검으로 B군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다른 원생의 팔 부위를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가했다”면서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된 방법이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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