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 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될 것을 우려해 나온 정책이지만 인식개선과 식생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매점과 커피 자판기가 아니더라도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밖 편의점,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 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돼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돼있지만 성인 음료로 간주되는 일반 커피는 자판기나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미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학생 송모(17·전주시)군은 “시험 기간만 되면 친구들도 한 캔, 두 캔씩 가져와서 마신다”며 “다른 곳에서 사오면 굳이 학교 내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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