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3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6.5)를 통해 공개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만15세~34세 청년근로자이며, 7월 1일부터 ‘21년까지 매월 5만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장계농공, 천천농공, 장수농공 등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24개 업체가 해당이 되며, 사업장별로 장수군청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은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