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경찰에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검찰에는 인권옹호부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무일 총장과의 별도 회동에서는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방점을 둔 방안을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것이라 짐작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신뢰받는 기관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검찰 인권옹호부 신설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수사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옹호부 설치엔 문무일 총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관련 부서를 대검 차원에서 통일해서 관리하게 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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