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완주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된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과 건축년도와 상관없이 공공시설 등 917개소가 포함된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97개소가 증가했다.

조사내용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전수조사로 5개 분류, 19개 지표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기여와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및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조사다”며 “전수조사 기간 중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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