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어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인후동 인후더샵’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전북도 거주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 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