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술 값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저지른 방화 범죄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이모(55)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출입문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날인 16일 오후 3시 업주 A씨(53)와 술값 문제로 다퉜다. 자신이 마신 술 값은 10만 원인데 A씨가 2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화가 났던 이씨는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2시에도 업주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 분이 풀리지 않자 이날 오후 8시에 인화물질을 담은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A씨의 주점을 찾았다.

이후 오후 9시 50분께 인화물질을 주점 출입문 인근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테이블, 의자 등 플라스틱과 소파 등에 삽시간에 퍼졌고 출입문에 불을 지른 탓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대피가 늦어져 연기를 마시거나 몸에 불이 붙었다.

이 화재로 인해 주점 안에 있던 장모(47)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은 소방차량 등 장비 30대와 인력 3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소방대원들이 주 출입구와 비상구로 진입해 15분 만에 인명 구조를 완료했으며 오후 10시 18분께 화재 진압을 모두 끝냈다.

범행 후 달아난 이씨는 주점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숨었으며 이를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이모(5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가 주점 종업원과 다툰 뒤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상황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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