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군산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등 전북 지역에서 방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만도 최근 3년 새 10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28명으로 확인됐다.

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 5919건의 1.87%인 11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8건, 2016년 37건, 2017년 36건에 해당한다. 또 올해 들어서 5월 말일까지 전체 화재 141건의 1.41%인 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별로는 인명피해의 경우 2015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7명, 2016년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0명, 2017년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1명으로 확인됐다.

재산피해 역시 2015년 1억4000만원 상당, 2016년 6억1500만원 상당, 2017년 1억9000만원 상당으로 산출됐다.

방화 동기는 최근 3년을 모두 취합한 결과 ‘단순우발’ 14건, ‘불만해소’ 4건, ‘가정불화’ 16건, ‘정신이상’ 10건, ‘싸움’ 4건, ‘비관자살’ 8건, ‘사회적반감’ 2건, ‘미상’ 51건, ‘기타’ 2건으로 분류됐다.

시설별 구분에선 동일 기간 동안 ‘주거’ 47건, ‘교육시설’ 2건, 숙박시설 등 ‘판매·업무시설’ 7건, 공연장 및 종교시설 등 ‘집합시설’ 1건,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의료·복지시설’ 1건, 공장시설 등 ‘산업시설’ 2건, 오락시설 및 음식점업 ‘생활서비스’ 8건, ‘차량’ 18건, 산불 및 들불 ‘임야’ 2건, ‘기타 서비스’ 6건, ‘기타 야외’ 17건 등이다.

방화 범죄는 형법상 사람의 주거사용 또는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 주택방화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를,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 비주택방화에 ‘공용건조물방화’, 동일 시설 중 비현주 또는 비공용의 경우 ‘일반건조물방화’, 이외 시설물 등에 ‘일반물방화’를 적용한다.

군산 라이브 클럽 방화사건 피의자 이모(55)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상하게 이르게 한 때(치상)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치사)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2015년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화범죄 발생 현황’에서 방화범죄 재범률은 전국 평균 4.6%, 전북(1위) 16.7%로 집계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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