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양귀비와 대마의 밀 경작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공급원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계도활동을 벌여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밀 경작한 초범의 경우도 재배 면적, 재배량 등에 대한 재배의 목적과 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만큼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지청과 시는 양귀비 등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인 없이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 관리와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재배나 투약 사범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비밀과 신변 보장은 물론 법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마약류사범의 신고나 문의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전화 국번 없이 1301 또는 󰋲063.570-4343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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