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바다모래를 과적한 뒤 항해한 2,496t급 골재채취선 선장 김모(61)씨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35.2km 해상에서 채취한 2,785㎥ 바다모래를 물 빼기 작업 없이 싣고 과적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김씨가 운항한 모래채취선은 이미 만재흘수선을 한참 넘어 낮은 파도에도 선체에 바닷물이 넘어올 만큼 바다모래를 가득 싣고 운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래채취선의 과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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