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 앞두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홍보 앞장

정읍시가 9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공포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개정 법률 이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만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50조)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은 이용자 개인의 의무이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로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가 머리인 만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금까지 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단속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단속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 44조, 47조, 156조)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전거 음주단속 기준은 0.05%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대기환경오염 예방, 건강증진 등 자전거 이용 효과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고 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4,937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71.2%가 증가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몇 가지 규칙과 안전 요령만 익히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반드시 하차해서 건너야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인정돼 과실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과 별개로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모 구입비(200개)를 1개 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자전거 안전 교육 수료자에게는 추가로 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약속한 시민(서명)이어야 하고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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