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가에서 아무 농약이나 사용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농산물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과태료까지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알리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PLS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산물(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국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때문에 농가는 내년부터 재배 품목에 맞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농산물 생산 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및 폐기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에서 허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 성분이 2ppm 미만으로 나오면 유통이 허락되지만, 부적합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잔류 성분이 0.01ppm만 나와도 유통이 금지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잔류 성분 0.01ppm 기준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내년에 고령농가 등에서 집안에 남겨진 부적합 농약을 사용했다가 판매가 취소되는 등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그동안 PLS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청, 농업기술원, 시·군청, 농협 등과 T/F팀을 구성하고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한 농약분석기관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1만7,648명, 유관기관 협업 93회, 언론 홍보 23회, 기타 홍보 책자 및 현수막 개시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로컬푸드 계약농가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 시료채취 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전북농관원은 연중 생산농업인과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1대1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품목별 주산지에 맞게 PLS 교육을 진행하면서, PLS 부적합 예상농가(작목반)에 대한 현장밀착형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 대비 공영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공공비축검사 시 교육·홍보, 원예전문 주산단지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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