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출에 불응해 소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에 대해 의사면허 2개월(최대 2개월 8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지 조사에서 거짓확인서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16년 발생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과 ‘그 외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씨에 대한 호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2세 소아환자와 관련해 오후 6시 31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한 호출을 접수받았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호출을 받고도 환자 상태가 심각해지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호출이 있은 지 2시간 41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9시 12분께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소아환자의 경과 및 전원 결정 소식을 전달받고도 응급실에 방문해 소아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6년 10월 6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또 전북대학교병원은 2016년 10월 20일 A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당월 25일과 26일 사고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와 A씨로부터 기존 현지조사 시 확인된 내용 위조로 확인서를 서면 제출받았을 뿐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 실질적인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전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전문의 A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학교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은 2016년 9월 30일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중증외상 상태에 이른 2세 소아가 최초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원 의뢰된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다 사망한 사건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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