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해안 황금어장이 중국어선에 이어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로 위태하다.

꽃게와 전어, 고등어 등을 잡기 위해 동해와 남해는 물론 제주 어선까지 앞다퉈 도내 서해 앞바다로 몰려드는 등 전북 바다가 황금어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전북도 및 군산·부안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에서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경에 단속된 선박은 모두 280척으로 전년 195척에 비해 43% 증가했다.

단속된 선박들 대부분이 무허가 조업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로 군산 앞바다에 형성되는 고등어와 멸치 떼를 쫓아 조업구역을 넘어오거나 허가 외 그물 사용 어선으로 충남·전남 선적 어선들이 많았다.

실제 군산해경이 지난해 9월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횡경도,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멸치를 잡던 9.7톤급 충남어선 11척을 하루 만에 검거했으며, 이날에만 43척이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비해 관할면적이 3배 정도 적은 부안해경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개서 이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2016년 33척, 2017년 83척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부안 왕등도 해역(서방 5~9마일)에서 충남 근해자망어선이 꽃게와 잡어 등을 포획하려고 닻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설치해 논란이 됐다.

보통 어민들은 물속에 직접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자망어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물고기의 어획범위를 넓히려고 그물망에 쇠사슬로 고정시키는 닻자망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현행법상 남획을 우려해 닻자망어구는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충남 어선들은 닻자망어구 43개 틀을 왕등도 해역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1개 틀은 100m 가량으로 충남어민들은 가로·세로 2km에 걸쳐 닻자망어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도는 어민들 간의 조업분쟁을 막기 위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충남 어민과 접촉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어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물고기 서식처)와 연안바다목장 형성,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를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지역 일부 어선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불법조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인공어초 투입 등 어장관리에 노력해온 전북의 어장이 더욱 황폐해 지고 있다”며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건전한 어업문화가 형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