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4,5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총 7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인 63억 원보다 11억 원을 초과 징수해 목표대비 116.3%를 달성한 것이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최고서 18만 6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8500여명에 대한 납부를 독려했다.

고질·고액 체납자 등 199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요청, 출국금지 등의 맞춤형 행정제재를 취하고, 2만 6000여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체납차량 126대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특히, 시 세정과 주관 '시·구 합동 현장징수단' 활동을 강화,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자 540명에 대해서는 끈질긴 징수노력으로 9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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