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시·군의회 14곳 가운데 13곳이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기능인 자체감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기적 재무감사를 권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에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도내 시·군은 전북도와 순창군을 제외하고 모두 13곳이 해당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시·군의회 예산이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에 따라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공휴일 및 심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휴대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감사규칙’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67곳(68.7%)이나 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곳(63.8%)으로 절반을 넘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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