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합의 서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혁이 첫 발을 뗀 셈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서명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의 직접 수사권만 허용△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골자다. 또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 주도로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범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두 기관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차지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합의안 마련 경과를 설명하며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통과가 숙제다.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려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 개혁이 실제 진행돼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합의문 발표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