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수강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B씨(2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주지역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C씨(59)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C씨에게 먹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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