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본향’ 전북도가 법 규정에 따른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 등을 변질 없이 현재까지 보존하고 지켜온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영위,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도시’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각 시·군은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등장한 문화도시 지정을 얻어 내기 위해 총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0개 내외(매년 5~10개 지정)의 문화도시 지정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문화특화지역 지정 사업 등의 성격이 아닌 관련 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정이 결정되면 향후 5년간 장소와 콘텐츠, 인력 분야 등 통합 지원 성격의 최대 200억 원(개소당)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정 분야는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 등 5개 테마로 이뤄진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을 통한 5개 정도(분야별 1개)의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정하고, 올해는 전주(역사전통 중심형)와 남원(사회문화 중심형)의 지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들 두 지역은 그간 도시문화와 관련된 많은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남원의 경우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형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각 시군의 ‘전북 명예 수호’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도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오는 8월까지 해당 기초지자체는 문체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 10월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승인되며, 이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사업 컨설팅)한 뒤 내년 하반기에 문화도시로의 지정이 최종 결정된다”면서 “앞으로 도는 문화관광재단, 각 시군과 함께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초반부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취해온 전주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특별시 지정 사안을 별개로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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