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전환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2017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약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 이를 통해 약 70만건의 노인학대 피해가 추산되나 실제 신고는 1만2000여건으로 1.7%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에 장수경찰서는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 터미널 등 다중밀집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관내 노인 이용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 문제와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정재봉 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이 절대적이며,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혹은 경찰서(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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