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특별사법경찰팀(조사관 이병철, 김다영)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6명을 행정처분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 중순경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내 모 공장으로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받아 3개월에 걸쳐 폐기물 모집책, 운반책, 처리업자 등 6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모집책이 폐기물을 모으면 익산소재 운반업체가 이곳 완주에 있는 공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2017년 10월초부터 올해 1월 중순경까지 500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약 300평 규모의 주차장에 4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폐기물 압축기, 지게차 등 장비를 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환경특별사법경찰팀은 모집책과 처리업자 3명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하고, 다른 3명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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