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레저보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레저보트 A호(2.92톤·승선원 17명)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정원 10명보다 7명 많은 17명이 승선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로 적발됐다.

이날 A호 선장 이모(54)씨는 이들을 태우고 하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안개로 인해 부안해경에 구조요청을 접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레저보트 등에 승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장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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