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98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은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안에 400만원, C씨가 선거구민 등에게 시장선거 후보자 D씨와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지 E씨 및 F씨를 지지 및 소개하고 21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사안에 300만원, G시장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H씨가 G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인 I씨에게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사안에 280만원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