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과정을 놓고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 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자녀의 인권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초께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따돌림 및 괴롭힘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가해학생이 2년 동안 피해학생 2명을 상대로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을 행사해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 등을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 학교 측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6월 초께 학폭위를 열었으며 가해학생에 대해 제8호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 내린 뒤 이를 가해자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이 가해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했고 학폭위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자녀의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부모는 A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잘못도 인정 한다”면서 “하지만 가해행위에 비해 강제 전학 조치는 강한 조치이며 특히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담임 선생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담임 선생님이 두 명의 피해자 외 다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이번에 학폭위 열릴 때 함께 신청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회유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담임 선생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된다. 객관적인 시야에서 바라본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출석 정지 및 접촉금지 등의 이유로 아이가 벌써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무단결석 처리 된 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담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처리했다. 문제될 것 없다”며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는 교육청이 아닌 학교 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교장, 교감 또는 담임 등이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처리 과정에 가해자 부모가 주장하는 의문 학교 측에 다시 한 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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