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항의하는 차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도끼로 죽여버린다”면서 B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리고, 일어난 B씨의 낭심과 안면을 무릎과 발로 가격하는 등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변에 주차된 B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행위에 대해 B씨가 “아, 씨”라고 말해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차고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때렸다. 무릎까지 꿇려가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폭력 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성행 개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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