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교사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전북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피고소인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정해진 지침과 절차 등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이를 이유로 형사 처분은 어렵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 및 조사관, 부안교육지원청 청장 및 장학사, 학교 교장 및 인성인권부장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북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당시 54)의 유족 측으로부터 “남편은 학생을 성희롱 하지 않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31일 고발됐다.

A씨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해 4월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최초 제기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과정에서 부안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을 조치했고, 진상조사에 나선 전북학생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강제전보를 요구했다.

이후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A씨는 당해 8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의 자택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망을 두고 유족 측은 교육당국의 ‘강압적인 조사’가 불러온 비극을 주장하고, 교육당국은 ‘조사 과정에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해명하는 등 1년 가까이 진실 공방이 지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쉽지 않은 수사였다. 유족 입장에서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 내 은폐 뒤 폭로되는 통상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법령과 지침 등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 직무를 죄로 처벌해 달라는 사안이다. 권한 범위에서 수행한 직무를 이유로 형사 처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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