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등이 다수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와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부터 5월까지 신한, 국민, KEB하나은행,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출 금리 조작이 적발된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은행은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가산 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반영되어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로 피해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흡하거나 범죄 행위를 축소시키면,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하고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금리 조작은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금리산정 체계를 객관화, 투명화, 합리화하고 금리 산정 체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은행이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는지 금융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없이 환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해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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