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또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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