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장애인연합회가 4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는 2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지회)의 갑질을 고발했다.

이들은 “지회는 군산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갑질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지회와 각 센터의 운영·인사 및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야 하지만 지회는 각 센터와의 사무공간조차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본 업무와 관계없이 지회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며 “매년 김장철마다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까지 담가야 했고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는가 하면 지회의 행사인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부스운영 등 센터의 본래의 업무와 거리가 먼 행사에 센터 노동자들이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폭언과 모욕, 해고 위협 등의 갑질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회장은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출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 외에도 폭언과 모욕, 해고위협 등도 일상적으로 행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대응하자 지회는 조합원 1인을 해고했고 해고 당시 특별한 사유도 듣지 못했으며 6일이 지난 뒤에야 사유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들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갑질이다”며 “군산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장 A씨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며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게 치료비는 물론 휴가도 15일이나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영상 유출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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