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치료라는 이유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결박해 짓누르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기도원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 여성의 친모 A씨(57)에 징역 1년 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59)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전주지역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C씨(32)에게 안찰기도를 한다며 흉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정에서 C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자기와 수건으로 신체를 결박, 몸을 강하게 짓누르고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종교활동이나 치료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친모의 경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점,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를 돌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목사는 피해자의 친모인 A씨의 부탁으로 안찰기도를 시작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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