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정모(6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중국동포 A씨(5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A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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