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동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에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상당 술집 내부도 전소됐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 B씨가 외출과 외박이 잦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수범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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