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 수익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놓고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금 등 근무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좁혀질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전주시청 노송광장 조명등 10m 높이에 고공농성장이 세워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김재주 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28일)로써 300일째다.

이들이 요구하는 전액관리제란 표현은 법령에서 찾을 수 없다. 근로자의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에 대한 사업자 납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제26조 2항이 전액관리제다.

전주시로부터 의뢰받아 2017년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살피면, 택시 근로자의 임금협약서는 전액관리제 형태로 체결됐다.

반면 실제 이들이 받는 임금은 기본금 성격의 월정액급과 성과급 성격인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됐다.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 비중은 47% 상당이다. 임금체계상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 교통사고 위험과 불친절 등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또 전북 운수업종사자가 월 22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 위해 180시간 근무하지만 택시 근로자는 동일한 수입을 얻기 위해 월 300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2만원 상당 사납금을 업체에 납부하기 위해 10시간가량 운행, 임금은 월 80~90만원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설명이다.

김재주 지회장은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에서 발생한 지입제 도급제 세금탈루 등 불법변태경영 근절과 함께 택시운송수입금 투명 관리,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관리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 내부에서도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발하는 등 택시 업체마다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살피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할 경우 택시 업계가 적자 운영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보고서와 최근 진행된 토론회 등에서도 택시 서비스 과밀화에 따른 수익 구조의 악화가 언급,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자체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관련해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둔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전액관리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도 검토 중에 있는 등 다방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사 갈등에 따른 고공농성이 장기화 되는 등 안타까운 심정이다. 서로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액관리제가 지역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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