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민간인을 포함한 2개반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업장의 폐수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폐수 유‧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과 무단배출 등 상습‧고의적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6건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8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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