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