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동일 개정법률을 놓고 관할 법원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이 일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28일 법제처와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12일 공표, 6개월이 경과한 이달 13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불만은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했다면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정해 변제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결국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학자금 상환·변경신청일 당시 36세 미만),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가결정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새로운 자녀 출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3급 이상)에 한해 변제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접수받는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 소급하지 않고 있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제611조 제5항(개인회생)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법률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 인가 사건의 신청인이 억울함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에 기재된 만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2016년 인가돼 2021년 변제종료인 A씨(30·전주시)는 “관할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주지법은 회생 가능 채무자에 대한 조속한 생산 활동 복귀라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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