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이달 20일부터 시작한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이하인 가구의 만 0~5세까지의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해당 아동이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2000여 명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전체 대상 아동 4700여 명 중 40%이상의 신청을 받았다.

완주군은 해당 아동 가구들이 한 가구도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특히 완주군 내 인구가 밀집돼 있는 봉동읍의 경우 맞벌이 가구 등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7월 3일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7월 4~5일은 둔산 민원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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