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적정 재무처리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시는 지난 4월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양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기관경고, 관련자 견책 등 문책조치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우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5년~2017년까지 총 5억8731만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예산 중 보조금 4억9825만 원은 센터에서 직접 관리·집행했으나 수탁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전입금 8906만 원은 센터 예산에만 편성됐을 뿐 수탁 법인이 직접 관리·집행했다.

또 2016년 6월11일~22일까지 12일간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미가입했고, 센터 소유 차량도 2016년 10월13일~11월7일까지 26일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연령 지급기준인 만60세 이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가족수당을 착오 지급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규직원 채용 시 초임 호봉을 0호봉으로 획정한 후 1년 미만의 입사 전 군 경력 10개월을 합산해 1년이 경과 한 후 호봉 승급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특히,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집행하면서 2015년과 2017년도에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으로 반환받은 후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인 인건비로 여입 처리하고 정산 시 잔액이 남으면 전주시로 반납해야 함에도 타 사업비로 여입 후 직원단체복을 구입하거나 홍보물품을 구입했다.

이와 함께 직원역량강화교육 강사비, 종사자 워크숍 주유비 및 숙박비를 기관운영비에서, 직원연수 차량 임차료 및 여행자 보험비 등을 여비 과목에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에서 정하는 경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총 7건을 집행했다.

양 기관은 또 회계관계 책임자를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외부 인사위원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센터장과 직원들이 서류·면접심사를 실시해 합격자를 선정하기도 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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