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가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민부담액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의 토지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가 되면, 군에서 등기소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등기신청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군은 올해 4월~6월 말까지 607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여 25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면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토지이동정리가 완료 됐는데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063-350-2543)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홍열 지적팀장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의 불일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토지이동정리가 완료되면 즉각 등기촉탁을 의뢰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시간절약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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