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기간 중복지원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동시선발의 의미도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위헌 여부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학생들이 자사고 탈락 시 평준화지역에 해당해도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거나 불이익을 고려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2019학년도 고입 전형이 임박해 손해를 방지할 도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동시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고,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두 학교 선발시기를 후기(12월)로 하겠다고 밝혔다.

두 학교 이중응시 여부는 헌재 최종 결정에 달렸으나 고입 전형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2019학년도 자사고와 일반고는 12월 신입생을 뽑고 학생들은 두 곳 모두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 학교에 안내하고 진학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내년만큼은 중복지원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려면 자사고가 먼저 선발하거나 합격발표하고 일반고는 자사고 탈락자까지 포함해 배정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다.

향후 헌재가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할 경우 일반고와 자사고 시기를 일원화하되 둘을 중복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8~11월 자사고)와 후기(일반고)로 선발시기가 달랐던 전과 다를 바 없어, 자사고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전반적인 흐름이 꺾였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재량인 자사고 탈락자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여부도 반대하며 정책 취지를 살려온 만큼 상실감이 큰 것도 사실.

경쟁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대전제를 정하고 그 중 하나로 자사고 관련 정책을 펼치는 건데 이 같은 결정은 일관성과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준다는 방향성에 타격이 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식 대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주고,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걸 꼽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전기였던 자사고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올해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