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8일 14시, 무주군 무풍면사무소에서 무주군청, 도로교통공단등 관계기관과 각 마을 이장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덕지-삼거간 삼은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과정 중에도 화물차 단독사고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행금지(제한) 조치에 대해 공감하고 단기적으로는 통행금지(제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선형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청회 종료 후 관계기관 회의에서 공청회에서의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무풍면 상오정삼거리에서 덕지삼거리까지 약 5.7Km 구간을 승합차(16인 이상), 화물차(2.5t 이상, 높이 3.5m)의 통행금지(제한) 고시를 결정하고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중섭 경찰서장은“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교통통행제한 고시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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