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그의 내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암매장 등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고씨는 준희양을 “몇 차례 때렸을 뿐 무자비한 폭행은 없었다” “내연녀 이씨도 준희양을 폭행했다”고, 이씨의 경우 “준희양에게 요구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각각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아동학대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들과 지내는 동안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 피워보지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준희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은 지속적인 폭행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2017년 4월 26일 오전 준희양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범행 이후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준희양이 숨진 당일 군산시 내초동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 숨진 준희양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 2017년 11월 18일 준희양에 대한 허위의 실종신고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고준희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에서 “준희양은 갑산성 기능 저하증으로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법정에 이르러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1심 재판부 형량이 많이 부족했다.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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