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전북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들이 각종 인허가나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 등의 횡령·배임·사기, 관련 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 조합원 자격 불법 취득 및 불법매매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전북 경찰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등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이들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각 지방청 지수대에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전문수사팀 각 1개팀 이상 지정,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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