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자택에 불을 지른 A씨(43)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진북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원룸 1층 12㎡와 가재도구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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