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 14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방병원 실제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모 한방병원 운영자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의료재단을 10억 원에 인수한 뒤 요양병원을 열어 2017년 2월까지 요양급여 14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비슷한 기간 70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9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병원 내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A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직원 월급 등 운영비로 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인정한 판례는 적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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