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가능케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효력 기한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됐다.
이로 인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바로 넘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어 기촉법 효력이 없는 기한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달 30일 또 한 번 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실효기를 맞았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바로 넘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촉법 실효기간 동안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촉법이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기촉법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주장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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