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 공사와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가 아니었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연면적 100㎡ 미만 공사,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의 일반사업장까지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벌목업 제외)의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공사나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사용하는 편의점의 사업주는 법정기한 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재해 발생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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