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남원시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 또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 등을 발송해 체납 사업자를 압박했다.

또한 결손대상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취소하고 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방문과 독려전화를 통해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하반기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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